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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행/수정신고/기한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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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신고는 기한 내에 맡기시면 됩니다. 세목별 안내문을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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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아예 못 하셨다면 기한후신고로 하실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면 무신고가산세가 50%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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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게 신고하신 것을 아셨다면 수정신고로 고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면 과소신고가산세가 90% 감면됩니다.

1. 정기 신고대행

기한 내에 하는 정상 신고입니다. 세목별 안내문을 확인해 주십시오.

2. 기한후신고 — 신고를 아예 못 하신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세무서가 세금을 결정해 고지하기 전까지는 스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가산세
가산세
세율
근거
무신고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40%)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경과일수 × 1일 10만분의 22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빨리 하실수록 무신고가산세가 줄어듭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무신고가산세 감면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20%
6개월 초과
감면 없음
주의하실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감면되는 것은 무신고가산세뿐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고 하루하루 늘어납니다.
둘째, 세무서가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신고는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해명 안내문을 받으신 뒤에 부랴부랴 내시면 감면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3. 수정신고 — 신고는 했는데 적게 하신 경우

이미 제출한 신고서의 세액이 적었다면 수정신고로 스스로 고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가산세
가산세
세율
근거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부정행위 40%)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경과일수 × 1일 10만분의 22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수정신고는 감면 폭이 훨씬 큽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1개월 이내
90%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 1년 이내
30%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10%
2년 초과
감면 없음
1개월 이내면 90%입니다. 빠뜨린 것을 아셨다면 미루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수정신고는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4. 이런 경우에 서둘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은 했는데 신고를 한 번도 못 했다
•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매출이나 경비를 빠뜨린 것을 뒤늦게 알았다
•
여러 해가 밀려 있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다
몇 년 치가 밀려 있어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나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부터 도와드립니다.
본 안내는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가산세율과 감면율은 세목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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