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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신고는 기한 내에 맡기시면 됩니다. 세목별 안내문을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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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아예 못 하셨다면 기한후신고로 하실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면 무신고가산세가 50%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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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게 신고하신 것을 아셨다면 수정신고로 고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면 과소신고가산세가 90% 감면됩니다.
1. 정기 신고대행
기한 내에 하는 정상 신고입니다. 세목별 안내문을 확인해 주십시오.
2. 기한후신고 — 신고를 아예 못 하신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세무서가 세금을 결정해 고지하기 전까지는 스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가산세
가산세 | 세율 | 근거 |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4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1일 10만분의 2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빨리 하실수록 무신고가산세가 줄어듭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 무신고가산세 감면 |
1개월 이내 | 50%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30%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20% |
6개월 초과 | 감면 없음 |
주의하실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감면되는 것은 무신고가산세뿐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고 하루하루 늘어납니다.
둘째, 세무서가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신고는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해명 안내문을 받으신 뒤에 부랴부랴 내시면 감면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3. 수정신고 — 신고는 했는데 적게 하신 경우
이미 제출한 신고서의 세액이 적었다면 수정신고로 스스로 고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가산세
가산세 | 세율 | 근거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부정행위 4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1일 10만분의 2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수정신고는 감면 폭이 훨씬 큽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
1개월 이내 | 90%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75%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50% |
6개월 초과 ~ 1년 이내 | 30% |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 20% |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 10% |
2년 초과 | 감면 없음 |
1개월 이내면 90%입니다. 빠뜨린 것을 아셨다면 미루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수정신고는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4. 이런 경우에 서둘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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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은 했는데 신고를 한 번도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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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소득이 있는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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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나 경비를 빠뜨린 것을 뒤늦게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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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해가 밀려 있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다
몇 년 치가 밀려 있어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나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부터 도와드립니다.
본 안내는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가산세율과 감면율은 세목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