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에 대해 안내합니다.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재무관리상태 진단입니다. 자본금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받는 절차이고,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서 정한 진단자만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자본금을 넣기 전에 먼저 연락 주십시오. 순서가 바뀌면 손쓸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하게 되나
건설업 신규 등록과 업종 추가가 대부분입니다. 그 밖에 양도·양수나 합병·분할, 자본금 변경, 등록관청 실태조사 때도 진단을 받습니다.
통장 잔고가 곧 자본금은 아닙니다
진단에서 보는 것은 실질자본금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인데, 자산이라고 다 세어주지 않습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은 부실자산으로 빠집니다. 건설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쓰이는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빠집니다. 대표자 가지급금이나 대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부에는 자산으로 남아 있지만 사실상 회사 밖으로 나간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상 자본금이 기준을 넘어도 진단에서는 미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날짜가 결과를 가릅니다
진단기준일은 기업진단지침 제5조에 경우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 진단기준일 |
신설법인 신규등록 | 설립등기일 (설립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진단) |
기존법인 신규등록·업종추가 | 등록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월 말일 |
양도·양수 | 계약일 |
합병·분할 | 등기일 |
자본금 변경 | 변경등기일 |
실태조사 | 등록관청이 지정하는 날 |
이 날짜를 기준으로 재무상태를 봅니다. 기준일 전후의 자금 흐름까지 확인하기 때문에, 진단 직전에 돈을 넣었다가 빼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막히는 경우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
기준일 직전에 입금했다가 바로 인출한 경우
•
대표자 가지급금·대여금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
•
몇 년째 회수되지 않는 매출채권이 자산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
다른 사업과 자산이 섞여 있어 겸업자산으로 빠지는 경우
•
잔액은 맞는데 그 돈의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마지막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묻습니다.
서류
결산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통장 사본과 금융거래내역서, 예금잔액증명서가 기본입니다.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신 경우에는 타 업종 등록증, 계정별 명세서, 매출채권·재고자산 명세서, 임대차계약서, 공제조합 출자증명원, 부가가치세 신고서까지 봅니다.
사안마다 달라서 목록은 상담 후에 정리해 드립니다.
진행
문의하실 때는 등록하실 업종과 희망 시기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재무상태로 가능한지,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그다음 진단기준일을 잡고, 서류를 준비하고, 진단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중에서 앞의 두 단계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자료를 다 만들어 오신 뒤에는 조정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