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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온 문서에는 거의 모두 답변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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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 해명 요구에 답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가진 자료만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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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으셨다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확정되기 전에 다투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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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신 문서 사진 한 장만 보내주셔도 어떤 절차인지,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려드립니다.
1. 먼저, 어떤 문서를 받으셨습니까
구분 | 의미 | 기한 |
과세자료 해명(소명) 안내문 | 세무서가 특정 거래의 설명과 증빙을 요구한 것입니다 | 안내문에 적힌 날짜 |
과세예고통지서 | 이런 세금을 매기겠다는 예고입니다 | 받은 날부터 30일 |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 조사를 하겠다는 통지입니다 | 조사 시작 15일 전 발송 |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 조사 결과를 알리는 문서입니다 | 받은 날부터 30일 |
납세고지서 | 세금이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 받은 날부터 90일 |
아직 세금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일수록 다투기 쉽습니다.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연락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과세자료 해명 요구를 받으셨다면
세무서가 특정 거래나 금액에 대해 설명과 증빙을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아직 세금이 매겨진 것은 아닙니다.
기한 안에 답변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가진 자료만으로 과세됩니다. 그 뒤에 다투려면 훨씬 어려워집니다.
핵심은 해명서를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증빙을 어떤 순서로 붙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음을 준비해 주십시오.
1.
받으신 안내문 전체
2.
해당 거래의 계약서 · 세금계산서 · 계좌 거래내역
3.
그 거래가 어떤 경위였는지에 대한 설명
3. 과세예고통지 — 세금이 확정되기 전에 다투는 절차
과세예고통지를 받으셨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으신 경우에도 같은 기한이 적용됩니다.
이 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세금이 아직 고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받아들여지면 애초에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고지된 뒤에 다투는 것보다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4.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단계 | 내용 | 근거 |
사전통지 | 조사 시작 15일 전까지 통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
연기신청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 신청 가능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
조사 기간 | 법에 정해진 기간 내에서 진행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
결과통지 | 조사 종료 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
결과통지 후 |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
사전통지를 받으신 시점부터가 대응의 시작입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에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무엇을 볼 것인지는 통지서에 적힌 조사 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에서 대체로 드러납니다. 통지서를 먼저 보여주십시오.
5. 이미 고지서를 받으신 뒤라면
세금이 확정된 뒤에도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1조, 제68조)
기한이 지나면 내용과 무관하게 각하됩니다.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6. 상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단계 | 내용 |
1. 문의 | 받으신 문서를 사진으로 보내주십시오 |
2. 확인 | 어떤 절차이고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
3. 안내 | 대응 방법과 예상되는 결과, 소요 기간을 설명드립니다 |
4. 결정 | 수수료와 일정을 확정한 뒤 착수합니다 |
본 안내는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기한과 절차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