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잔금까지 치른 뒤에 오시면 계산만 남습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명의를 누구로 하느냐, 언제 넘기느냐, 어떤 순서로 하느냐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고 계산해야 답이 나옵니다.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구분 | 신고기한 | 근거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소득세법 제105조 |
증여세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상증세법 제68조 |
상속세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인이 모두 비거주자면 9개월) | 상증세법 제67조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세액공제 3%를 받습니다. (상증세법 제69조)
양도
팔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채웠는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며칠 모자라지는 않는지,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안에 들어오는지. 취득가액을 증명할 자료가 남아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오래 보유하신 부동산일수록 이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 지출을 빠뜨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나누는 것이 유리한지도 계산해볼 만합니다.
계약 전에 오시면 선택지가 있습니다.
상속
6개월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재산을 찾고, 평가하고, 나누는 방법을 정하고, 신고까지 그 안에 해야 합니다.
금융조회로 예금과 채무를 확인하고 부동산을 정리하는 데만 몇 주가 갑니다.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한 가지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나누는 방식이 나중에 그 재산을 팔 때의 양도세에 영향을 줍니다. 상속세만 보고 나누면 몇 년 뒤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증여
"미리 물려주는 게 낫습니까"라는 질문에는 계산으로 답해야 합니다.
지금 증여할 때와 나중에 상속할 때의 세액을 같은 기준으로 놓고 비교합니다. 10년 단위 증여재산공제를 어떻게 쓸지,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인지, 자녀 주택자금이나 사업 지분 이전은 어떤 방식이 나은지도 함께 봅니다.
상담 방식
어떤 재산을 어떤 상황에서 다루시는지 알려주시면 필요한 서류 목록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자료를 받아 선택지별로 세액을 계산한 뒤, 방문 또는 이메일로 결과를 설명드립니다.
부동산 세금은 사안마다 검토할 것이 많아 전화만으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상담 수수료가 발생하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