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유형 파악하기
종이로 수령하셨다면 서면상 신고유형을 파악하시면 되시고,
국세청에서 알림톡을 받았다면 나의 신고유형 파악은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체크하세요! ― ‘모두채움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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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 유형으로 종소세 안내문을 받았다면,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로 이미 신고서가 작성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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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 후 수정 사항만 정리해 제출하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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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신고 방법 : 국세청 ARS 1544-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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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를 요구하는 플랫폼보다 국세청 무료 서비스를 우선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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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 안내를 받지 못했거나 S·A·B·C·D 유형이라면 세무사 도움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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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으로 유형이 되어있더라도 초기비용이 많다면 반드시 상담진행하시기 바랍니다.
D 유형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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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작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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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10년 이월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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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퇴직급여충당금 비용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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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세액공제(최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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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미작성 시 무기장 가산세 20%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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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는 간편장부로 가능 → 단순경비율보다 세부담 큼 / 장부 작성 시 세금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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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작성이 어렵다면 세무대리인과 절세 전략 수립 필요
E / F / G / H 유형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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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유형 : 타소득(근로·연금 등)과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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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유형 : 세액 납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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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유형 : 납부세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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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유형 : 저소득 사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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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영향 있음 (특히 F·G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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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개정으로 단순경비율 신고자도 보험료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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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없이 매출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인정해 신고가 간편하지만, 무(無)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I 유형 : 성실신고 유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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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경고성 안내를 보낸 유형입니다 (신고 내역 ‘이상 징후’ 있으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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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대비 낮은 소득률 / 가족 인건비 과다지급 / 증빙 부족 / 매출 급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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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유형은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장부 정리와 증빙 확보 필요!
T 유형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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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외 타 소득 합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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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시 주의할 점 3가지!
1.
세전 기준 2천만 원 초과 여부 판단
2.
필요경비 인정 어려움
3.
국외 금융소득도 포함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