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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사업장현황신고

주택 사업장 현황신고대행 관련 안내문 입니다.
2024년 월세등 수입금액 2025년 2월 10일(월)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완료 시, 5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1. 자료 전달 기한

자료 마감일 : 2025년 2월 5일(수)
메일 주소 : ychtax@daum.net
메일 제목 : 주택임대 현황신고+성함

2. 요청 서류

※ 아래 요청서류는 사본 or 사진으로, 카톡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1.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해당 시)
2.
[렌트홈] 대사업자등록증 (해당 시)
3.
2024년 임대차계약서
2024년 계약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전·후 계약서 모두 요청
4.
대표자 신분증 / 홈택스 ID·PW
공동사업자는 모두 필요하며, 이전에 전달주신 경우 생략 가능
5.
2024년 계산서 발행·수취 내역 (해당 시)

3. 신고대행 수수료

※ 수수료는 개인별로 부과되며, 공동사업의 경우 50% 추가수수료가 발생됩니다.(vat포함).
① 다가구 : 호실당 22,000 원
② 임대주택 : 가구당 77,000 원

4.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1) 주택임대 수입금액 = 연간 월세 + 보증금등 간주임대료(*)
(*) 간주임대료 계산식 : 24년 이자율 3.5%
(2) 과세 대상 ①+②
① 월세소득 : 부부합산 2주택 이상 보유자 (단, 고가주택 또는 국외주택은 1주택자도 과세)
② 간주임대료 :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단, 일정 소형주택은 주택수 제외)
<참고사항>
고가주택 :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간주임대료 :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계산 제외

※ FAQ

주택임대소득 과세시 주택수 판정
주택임대소득 판정시 주택수는 국외주택을 포함하며, 부부 합산하여 판정함
주택수 판단의 경우에만 부부를 합산하여 계산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
이사 등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한 경우에도 월세 과세하는지
일시적으로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의 2주택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주택 임대소득은 과세되는 것임 (집행12-8의 2-4)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판정 방법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다세대주택)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도 주택임대소득 신고대상인지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과세
공동소유주택의 주택수 판정방법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하되 합의하여 1인을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 소유로 계산함
* 지분이 가장 큰 자가 부부인 경우 세대별 주택수를 판단하는 양도소득세와 같은 맥락으로 주택수 판단에 있어서는 1주택으로 봄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 주택(이하 ‘고가주택’이라함)의 경우에는 1주택 보유자라도 월세에 대해 과세하는데 판단기준일 및 방법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고가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에 해당됨
고가주택 1주택을 형제가 각각 50%씩 보유하는 경우에 고가주택 해당여부 및 주택수 계산
고가주택에 해당되고, 합의하여 1인을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계산함
겸용주택의 고가주택의 판단방법
주택면적이 사업용건물면적보다 크면 전부 주택으로 보고, 주택면적이 사업용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제4항)
공동소유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공동사업장의 보증금 등에서 3억원을 공제
주택 취득시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지급이자에 대해 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이 가능한지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 다만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