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기장대리)에 대해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창현 세무사 사무소입니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자신의 사업에 집중하는 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복잡한 세금 문제를 생각하고, 일일이 기장을 챙기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기장이란 사업 실적에 대한 근거자료로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무대리(기장대행) 계약이란 세무사 윤창현을 대리인으로 하여 기장에 관한 업무(세무사법 제2조 제3호, 제4호, 제7호 및 제9호)를 위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인건비 지급에 따른 원천세 신고, 분기별 부가세 신고, 매년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4대보험 취득과 상실 등 회사 운영과 세금에 관련된 사항들을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세무기장 안내
대상 | 간편장부·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업무 | 매월 원천세 신고, 분기별 부가세 신고, 매년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리,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문의 Tel: 043-715-9220 / ychtax@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