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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안내

중소기업 재직자 중 아래 대상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2025년 기준)

구분
요건
감면 기간
감면율
청년
취업일 기준 만 15~34세
5년
90%
고령자
취업일 기준 만 60세 이상
3년
70%
장애인
등록 장애인
3년
70%
경력단절여성
결혼·출산·육아 퇴직 후 재취업
3년
70%
※ 취업일 = 첫 취업일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 가능)

제출 서류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서명 후 제출)
[첨부파일]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신청서.hwp
72 KiB
2.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번호 전체)
3.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정부24 무료 발급)
4.
본인 명의 계좌번호
5.
병적증명서 (군필 청년만)

자주 묻는 질문

Q1. 학생 때 했던 짧은 아르바이트도 최초 취업에 포함되나요? 4대보험이 가입된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포함됩니다. 기간이 짧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3.3% 원천징수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Q2. 과거에 어디서 근무했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정부24에서 발급받으시면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전부 나옵니다. 무료로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Q3. 지금 신청하면 그 시점부터 5년(또는 3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일 기준으로 고정됩니다. 예: 2022년에 취업하고 2026년에 신청하면, 남은 기간(2027년까지)만 적용됩니다. 과거 못 받은 부분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Q4. 이직하면 감면이 끊기나요? 아닙니다. 이직한 회사도 중소기업이면 남은 기간 그대로 이어집니다. 단, 기간이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Q5. 군복무 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연령 계산 시 군복무 기간(최대 6년)을 차감합니다. 예: 취업일 만 36세 + 군복무 2년 → 만 34세로 간주되어 청년 요건 충족. 단, 감면 기간 자체가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Q6. 프리랜서(3.3%)도 해당되나요? 근로소득자만 해당됩니다. 프리랜서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Q7. 연도별 감면 한도가 다른가요? 2022년 이전 귀속분은 연 150만원, 2023년 귀속분부터는 연 200만원 한도입니다.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때 해당 연도의 한도가 각각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