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형사처벌·미지급 임금 소급 청구 등의 리스크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항목 | 내용 |
의무사항 |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자에게 1부 교부 |
필수 기재사항 |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근무장소, 업무내용 |
미교부 시 | 과태료 500만원 |
포괄임금제 사용 시 | 기본급·연장·야간·휴일수당 금액과 시간수를 각각 구분 기재 |
2. 근로시간 및 수당
항목 | 기준 |
법정 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
연장근로 한도 | 주 12시간 이내 (근로자 동의 필요) |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의 150% |
야간근로수당 (22시~06시) | 통상임금의 150% |
휴일근로수당 | 통상임금의 150% (8시간 초과분은 200%) |
•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더라도 실제 초과근로시간이 약정 시간을 넘으면 추가 수당 지급 의무 발생
•
최저임금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 (기본급 ÷ 소정근로시간 ≥ 최저시급)
3. 해고 제한
항목 | 내용 |
핵심 원칙 |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불가 |
해고 예고 | 30일 전 서면 통지 또는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지급 |
서면 통지 | 해고 사유 + 해고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 |
위반 시 | 부당해고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 형사처벌 가능 |
4. 연차유급휴가
근속기간 | 연차일수 |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 | 15일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
•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 의무
•
연차사용촉진제도(서면 촉구 2회)를 정확히 이행해야 미사용 수당 부담 면제 가능
5. 4대보험 가입
보험 | 가입 기준 |
산재보험 | 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 의무 |
고용보험 | 근로자 1인 이상 의무 |
국민연금 | 상시 1인 이상 의무 (18세 이상 60세 미만) |
건강보험 | 상시 1인 이상 의무 |
•
미가입 시 과태료 + 소급 보험료 추징
•
산재 발생 시 미가입 상태면 치료비의 최대 50% 사업주 징수 가능
6. 퇴직급여
항목 | 내용 |
지급 요건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퇴직 |
지급 기준 | 근속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 |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대체 가능 | 퇴직연금(DB형·DC형) 가입으로 대체 가능 |
7. 취업규칙
항목 | 내용 |
작성·신고 의무 |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 |
5인~9인 사업장 | 법적 의무는 아니나, 분쟁 예방을 위해 작성 권장 |
불이익 변경 시 |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 |
필수 기재사항 | 근로시간, 휴일, 임금, 퇴직, 징계, 안전보건 등 |
8.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항목 | 내용 |
성희롱 예방교육 | 연 1회 의무 실시 (전 직원 대상) |
괴롭힘 금지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사·조치 의무 |
취업규칙 반영 | 10인 이상 사업장은 관련 내용 취업규칙에 명시 |
미실시 과태료 |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시 최대 500만원 |
9. 출산·육아 관련
항목 | 내용 |
출산전후휴가 | 90일 (다태아 120일), 최초 60일 유급 |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 유급 |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자녀, 최대 1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주 15~35시간으로 단축 가능 |
사업주 거부 시 | 과태료 + 형사처벌 대상 |
10. 기타 주의사항
항목 | 내용 |
임금대장 작성 | 근로자별 임금대장 작성·보존 의무 (3년) |
근로자 명부 | 성명·생년월일·이력 등 기재, 3년 보존 |
금품 청산 | 퇴직 시 14일 이내 임금·퇴직금 등 지급 |
근로감독 대응 | 노동청 근로감독 시 관련 서류 즉시 제출 가능하도록 정리 |
위반 시 주요 리스크 요약
위반 사항 | 리스크 |
근로계약서 미교부 | 과태료 500만원 |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 | 미지급 임금 + 지연이자(연 20%) + 형사처벌 |
부당해고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 형사처벌 |
4대보험 미가입 | 과태료 + 소급 보험료 추징 |
퇴직금 미지급 | 미지급 금액 + 지연이자 + 형사처벌 |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 과태료 최대 500만원 |
본 자료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윤창현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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