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개시 당시
① 사망진단서 수취
②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피상속인이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한하여)
③ 건강보험, 신용카드 등 해지신청
2. 상속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① 사망신고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②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방문신청)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온라인신청) 정부24 (www.gov.kr) 접속 →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 접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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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③ 홈택스 상속재산 확인 신청
3.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① 상속재산 조회 및 채무 확인
②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심판청구
③ 사망 관련 국민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 청구
④ 자동차 폐차 말소등록
4.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① 상속재산 협의분할 (협의분할 할 경우에 한하여)
②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③ 피상속인의 소득세 신고
④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
윤창현세무사사무소
T. 043-715-9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