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서류]
1.
피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주민등록 말소자등본
2.
상속인 전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4.
유언장 (있는 경우)
5.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추후 작성)
[해당사항 있는 경우]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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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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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 전 10년 이내 매수·매도한 부동산이 있을 경우 매매계약서 / 등기부등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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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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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분양권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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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및 콘도 회원권 등: 회원증
금융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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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및 펀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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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모든 입출금 내역 (반드시 엑셀로 받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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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별 잔고증명서 (사망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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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령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해약환급금 내역서 (보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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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채 잔액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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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잔액증명서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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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망일 이후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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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유가증권 잔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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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상속개시일 전 3년간의 세무조정계산서, 결산보고서
차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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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증
사전증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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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0년간 증여신고를 한 경우, 증여세 신고서
차감 항목 (공과금·장례비·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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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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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할 공과금 영수증·납부서 (소득세, 부가세, 재산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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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잔액증명서 (사망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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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사망일 이후 결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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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미지급액 (일자별 진료비 납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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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서 (사채: 이자지급 내역 포함)
[상속세 신고수수료]
본 비용은 세무조사 수임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10억원 미만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드물며, 상속조사가 진행되더라도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과세아이템이 모두 상이하므로 조사 수임료는 별도 책정됩니다.)
신고수수료 (부가세 별도)
상속재산 총액 | 기본수수료 |
2억 미만 | 1,000,000원 |
2억 이상 ~ 5억 미만 | 1,000,000원 + (2억 초과 × 25/10,000) |
5억 이상 ~ 10억 미만 | 1,750,000원 + (5억 초과 × 20/10,000) |
10억 이상 ~ 30억 미만 | 2,750,000원 + (10억 초과 × 10/10,000) |
30억 이상 ~ 50억 미만 | 4,750,000원 + (30억 초과 × 6/10,000) |
50억 이상 ~ 100억 미만 | 6,750,000원 + (50억 초과 × 3/10,000) |
100억 이상 | 8,250,000원 + (100억 초과 × 2/10,000) |
세무조사 대응 수수료 (부가세 별도)
구분 | 보수 |
재산수수료 | 상속재산 총액 × 0.5% |
성공보수 | 별도 협의 |
수수료 수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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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진행 시 착수금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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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서 접수 시: 잔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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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착수 시: 재산수수료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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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1개월 경과 시: 재산수수료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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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종결 시: 성공보수 전액 지급
※ (피)상속인 중 비거주자가 있는 경우 1.5배 할증
※ 비상장주식이 포함된 경우 기본수수료의 20% 가산
※ 사실판단 사항이 존재하거나 법률적 검토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할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