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일정 안내

작성일자 2025/08/12
작성자 세무사 윤창현

[25년 8월 일정안내]

9월 1일(월)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주민세 납부 (9월 1일까지)

(1) 사업소분: 개인사업자 (직전연도 8000만원 이상), 법인사업자 (2) 개인분: 7월 1일 현재 주소를 둔 개인

법인세 중간예납

세무서에서 등기우편으로 고지되며,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경우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신설 법인, 신규 개인사업자 등 일부 사업자는 중간예납 납부 대상에서 제외돼요. 또한 중간예납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라고 해서 납부하지 않아도 돼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사업개요 : 연 매출액 3억 이하 소상공인 대상 공과금, 4대 보험료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크레딧으로 지원
지원대상 : ①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이며,
② 영업중인 소상공인
지원규모 : 소상공인 1인당 개인 카드에 크레딧(포인트) 50만원 등록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접수기간 : 2025. 7. 14.(월) 09:00 ~ 11. 28.(금) 18:00
신청방법 : 접수기간 내 온라인신청 https://credit.sbiz24.kr/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자주 사용하는 카드 홈페이지")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8~9월, 사업자라면 꼭 듣게 되는 단어 “법인세 중간예납”!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복잡한 세무 용어, 진짜 쉬운 말로 알려드립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을 이렇게 기억하세요!
“1년 법인세, 한 번에 다 내지 않고 미리 반쯤 내요!”
즉,한 해 결산 후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상반기(1~6월) 실적 기준으로 8월말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왜 중간예납을 하나요? 
• 국가: 기업 세금을 미리 일부 거둬 나라 살림에 활용
• 기업: 내년 3월에 납부할 세금 부담을 나누는 효과
 어떻게 계산하나요?선택 가능한 두 가지 방법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어요.
(1) 작년 법인세의 절반전년도 법인세의 50%를 기준으로 간단하게 계산하고 납부하는 방식
(2) 올해 1~6월 실적 기준상반기까지 잠정 결산 후 실제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
 둘 중 유리한 방식 선택 가능!내년 3월 법인세 신고 시, 이미 납부한 금액은 빼줍니다.
 실무 꿀팁!
• 아무 신고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번 방식이 적용돼요.               
• 1,00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                 
- 중소기업: 최대 2개월 분할 납부                 
- 그 외 기업: 최대 1개월 분할 납부
 한마디 정리!
“법인세 중간예납은 ‘1년 세금의 절반쯤을 미리 떼어내는 것’이며,
법인세 신고 시에 최종 정산한다!”
 세금은 미리 준비하고, 세무 스케줄은 여유롭게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