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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개정 세법

결혼/출산/양육 분야

결혼 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세액이 공제됩니다.
공제 대상 :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적용 연도 :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공제 금액 : 50만 원
자녀 세액공제액 확대
출산 및 보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공제 금액
자녀가 1명인 경우 : 15만원(동일)
자녀가 2명인 경우 :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확대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셋째 자녀부터 인당 30만원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 변경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관련 기업의 출산지원금이 전액 비과세로 변경됩니다.
(단, 자녀 출산 이후 기업이 2년 이내에 최대 2회에 걸쳐 지급한 경우만 해당)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출산 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및 장애인 활동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대상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한도 200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공제 한도 미적용 대상 :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주택 관련 분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소득공제 대상자]
근로자일 것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주택을 보유하지 않거나 1주택 세대주일 것
주택 취득 시점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일 것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소득공제 한도]
기존: 300만 원
개정: 600만 원(상환기간 15년 이상일 때 최대 2,000만 원)
상환기간
소득공제 한도
10년 이상
600만 원
15년 이상
800만 원
15년 이상(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 원
15년 이상(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2,000만 원
[필요 서류]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
(공제 한도 및 주택 요건은 2024.1.1 이후 이자상환액 지급분, 주택 취득분부터 적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이란?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낸 것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기준 및 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공제 대상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로 대상 확대
공제 한도 :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공제 대상 납입 한도 :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

기타 분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공제 대상 : 2023년 대비 2024년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해 10% 공제율 적용(공제 한도 최대 100만원)
고액 기부금 공제율 상향
기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고액기부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공제 금액
1천만원 이하 : 15%(동일)
1천만원 초과 : 30%(동일)
3천만원 초과 : 40%(2024.12.31까지)
단, 온라인 기부가 아닌 현금 기부는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준비해 주세요.
사적연금 소득 분리과세 기준 상향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을 수령하면 연금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 소득을 전체 소득에 종합해서 계산하면 소득 기준이 높아져 그만큼 높은 세율이 적용돼요.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일정 금액까지는 연금소득만 따로 분리해 과세하는 분리과세 혜택을 주었어요.
이 기준이 기존에는 1,200만 원까지 였는데요. 2025 연말정산에서는 1,500만 원까지로 그 한도가 상향돼 더 많은 연금소득자가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