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양육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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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세액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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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 :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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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연도 :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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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금액 :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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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액공제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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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및 보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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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금액
자녀가 1명인 경우 : 15만원(동일)
자녀가 2명인 경우 :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확대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셋째 자녀부터 인당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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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 변경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관련 기업의 출산지원금이 전액 비과세로 변경됩니다.
(단, 자녀 출산 이후 기업이 2년 이내에 최대 2회에 걸쳐 지급한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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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출산 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및 장애인 활동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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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대상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한도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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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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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한도 미적용 대상 :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주택 관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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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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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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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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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주택을 보유하지 않거나 1주택 세대주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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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 시점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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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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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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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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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600만 원(상환기간 15년 이상일 때 최대 2,000만 원)
상환기간 | 소득공제 한도 |
10년 이상 | 600만 원 |
15년 이상 | 800만 원 |
15년 이상(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 원 |
15년 이상(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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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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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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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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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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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
(공제 한도 및 주택 요건은 2024.1.1 이후 이자상환액 지급분, 주택 취득분부터 적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이란?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낸 것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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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기준 및 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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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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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한도 :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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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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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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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 납입 한도 :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
기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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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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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 : 2023년 대비 2024년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해 10% 공제율 적용(공제 한도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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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기부금 공제율 상향
기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고액기부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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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금액
1천만원 이하 : 15%(동일)
1천만원 초과 : 30%(동일)
3천만원 초과 : 40%(2024.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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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온라인 기부가 아닌 현금 기부는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준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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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소득 분리과세 기준 상향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을 수령하면 연금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 소득을 전체 소득에 종합해서 계산하면 소득 기준이 높아져 그만큼 높은 세율이 적용돼요.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일정 금액까지는 연금소득만 따로 분리해 과세하는 분리과세 혜택을 주었어요.
이 기준이 기존에는 1,200만 원까지 였는데요. 2025 연말정산에서는 1,500만 원까지로 그 한도가 상향돼 더 많은 연금소득자가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