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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안내문(기한후신고)

본 안내문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고하시는 분을 위한 안내입니다. 1)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O)
2)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X)

0.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절차

업무진행

① 신고대행 접수 ② 서류 안내 ③ 매출·유형 확인 → 수수료 청구 ④ 수수료 입금 확인 ⑤ 신고서 초안 작성 / 납세자 검토 ⑥ 신고 및 납부서 전달
신고 진행은 입금 확인 후 순차적으로 처리됩니다. 제출 자료는 접수 순서대로 처리됩니다. 기한후신고는 별도 마감일 없으나, 빠를수록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경우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1. 준비서류

(1) 필수 제출 서류

1.
신분증 사본
2.
개인 홈택스 ID / PW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기본공제자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 소득/나이 요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다른사람이 공제받지 않은 경우만 가능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도 공제 가능 자녀 (만20세 이하) : 2005.01.01 이후 출생자 직계존속 (만60세 이상) : 1965.12.31 이전 출생자
5.
장애인등록증 사본(본인 및 기본공제자가 해당할 경우)
6.
본인 계좌번호,은행
참고: 공동사업자인 경우, 위의 1번부터 3번까지의 서류는 모든 사업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2) 추가서류 (해당되는 경우)

부가세 신고용 카드사용내역 (엑셀)
•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셔서 2025년 부가세 신고용 카드사용내역”을 요청하셔서 보내주세요. • 사무실 메일로 직접 보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ychtax@daum.net반드시 “부가세 신고용”으로 부탁드립니다. 소득공제용 처리불가
경조사비용
• 청첩장, 부고, 돌잔치 초대장 등 모바일 초대장 등 캡처가능 • 내용이 많을 경우 내용을 정리하여 전달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기부처명, 사업자등록번호 반드시 기재 기부처 발급 요청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월세 및 보증금 확인 목적
사업관련 대출
• 25년 원리금 상환내역서 은행에 발급 요청
사업관련 보험
• 차량보험, 화재보험 등 각 보험회사에 요청
차량이 있는 경우
• 자동차등록증 or 리스(렌탈) 계약서 (사업주 명의 경우에만 가능)
차량을 비용처리할 경우, 중고차로 매도시 “중고차 매도금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 비용처리가 유리합니다.

2. 신고대행 수수료 및 결제수단 안내

소득자료 및 안내문 검토 후 확정수수료(=기본수수료+추가수수료) 안내드립니다.
결제 수단은 계좌이체, 카드 모두 가능하며,
계좌이체의 경우 하나은행 151-910307-80407(예금주 윤창현) 로 이체부탁드립니다.
카드로 결제를 원하시는 경우 결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수수료

1.
기한후 신고 + 소명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550,000원
수입금액 7,500만원 이하: 715,000원
수입금액 1억 이하: 825,000원
수입금액 1억 초과: 935,000원 ~ (매출액에 따른 협의)

(2) 추가수수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 : 55,000원 추가
연말정산 필요한 경우: 110,000원 추가 자세히 보기
금융소득: 165,000원 추가 자세히 보기
연금/기타소득: 55,000원 추가
비주거용 임대소득: 88,000원부터 시작 자세히 보기
주택임대소득: 110,000원부터 시작 자세히 보기

서류 제출방법

(1) 카카오톡 ychtax01 / ychtax02 / ychtax03 / ychtax04 / ychtax05
(2) 이메일 : ychtax@daum.net 로, 메일명은 “소득세 신고_이름(생년월일)"으로 전달
(3) 팩스 : 043-715-9221
(4) 우편 :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 110, 3층 3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