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n
sun

(영세율) 용역 관련 준비서류

1. 영세율 적용대상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용역 공급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부령§33②1호).
a.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b.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으로
c.
용역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거나, 외화로 송금받는 방법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d.
, 전문서비스업상호면세국에 한정하여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중국은 상호 면세국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과의 거래에서 전문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할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호면세국(33개국) 왼쪽▶참고

2. 전문서비스업(주의)

전문서비스업의 대표적인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분류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3. 준비서류(★★★)

아래 ①~③내역이 한 세트로 확인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①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 회사가 발행한 계약서
2) 대금 청구서(인보이스) : 외국법인 등에 청구한 인보이스(회사 발행)
3) 외화입금증명서 :은행에서 발급한 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