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용역 관련 준비서류

1. 영세율 적용대상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용역 공급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부령§33②1호).
a.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b.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으로
c.
용역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거나, 외화로 송금받는 방법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d.
, 전문서비스업상호면세국에 한정하여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국은 상호 면세국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과의 거래에서 전문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할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호면세국(33개국) 왼쪽참고

2. 전문서비스업(주의)

전문서비스업의 대표적인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분류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3. 준비서류(★★★)

아래 ①~③내역이 한 세트로 확인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①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 회사가 발행한 계약서
2) 대금 청구서(인보이스) : 외국법인 등에 청구한 인보이스(회사 발행)
3) 외화입금증명서 :은행에서 발급한 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