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4305 체력 단련시설 운영업

핵심요약 0. 창업세액감면에 해당하더라도 순이익 기준으로 부과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부담이 있기 때문에 증빙 관리를 잘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매출액의 5%이상 (서비스업 기준) 2. 종합소득세 → 순이익 5천만원 기준 약 15% 예상 → 창업세액감면 적용시 0원 #창업세액감면시 노란우산공제 가입하더라도 혜택 없음 3. 국민연금 → 순이익의 9% 4. 건강보험료 → 순이익의 8%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시 업종코드
사업장 개업일 2024년 12월 추정
924305 체력 단련시설 운영업
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됨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는 헬스장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로 건당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며 발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로 발급해야 하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프리랜서 vs 근로자
1.
현실적인 어려움
현실적으로 분쟁이 생기셨을 때 법은 근로자의 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개별 레슨을 금지, 지정된 장소에서 강습, 기본급이 정해져 있다든지
프리랜서가 권리 주장을 했을 때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쟁이 생긴다면 생각지 못한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생각했을 때 프리랜서 계약은 사실 사업주 입장에선 매우 불리한 계약이라는 점입니다.
2.
프리랜서로 인정된 사례
1. PT 내용, 시간에 대해 지휘 감독을 하지 않음.
2. PT 수입 등에 따라 변동되는 보수를 지급(수익금의 일정 비율 등) / 고정급 X
3. 타 헬스장 PT 등을 진행 할 수 있었음
헬스트레이너 관련 판례( 사업주 패소 )
3. 그럼에도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경우 아래 내용이 들어간 계약서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업무 수행의 독립성: 프리랜서는 업무 내용과 수행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며,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근무 시간과 장소의 자율성: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장소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근무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서 상에서 '프리랜서 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 등으로 명시하고, 근로계약서와는 다른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보수의 형태: 보수가 고정급이나 기본급 형태가 아닌, 작업량이나 성과에 따라 지급되며,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사회보험 가입 여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서 가입해야 합니다.
업무 도구의 소유: 업무에 필요한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 등을 프리랜서 본인이 직접 소유하거나 준비해야 합니다.
제3자 고용 가능성: 프리랜서가 필요에 따라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4.
4대 보험 근로자로 채용시 유리한 점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최대 2200만원*2년*인원수 공제
다만 고용인원이 줄어들지 않아야 함
초반에 여럿을 두는 것 보단 서서히 증가하는 것이 유리 함
창업세액감면으로 5년간 소득세가 없어 적용하지 못한 감면잔액은 10년간 이월됩니다.
추후 잔액은 다른 사업에서도 공제가 가능함.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1년간 720만원 / 2년 유지시 480만원)
채용 이전에 근로자가 청년요건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검토 후 채용해야 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아래 내용은 추정치 입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사업초반에 현금이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1년이상 사업자의 경우 미리 부가가치세를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 세금통장에 미리 예금
일반과세자 - 매출액의 약 5%이상
(예시) 매출액 2.4억일 경우 → 부가세 1200만원 이상
상반기(1~6월분) 7월 25일까지 납부 → 600만원
하반기(7~12월분) 다음해 1월 25일까지 납부 → 600만원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1월 25일까지 신고기한 → 15일 이내 환급 → 2월 10일 이내로 환급예정
준비해야할 내용 : 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지출증빙
인건비 지출시 3.3% 신고 또는 4대보험 신고 미신고시 인건비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시 따로 증빙을 요구할 필요 없음
카드내역으로 부가세 신고기간(6개월에 한번씩)마다 검토하여 비용처리함
현금이체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요청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간단한 지출(쿠팡, 마트 등)인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반드시 사업자번호로 사업자 지출증빙용 으로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용으로 하시는 경우 처리가 안되실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일반 승용차)
승용차 관련하여 1년 1500만원까지는 비용처리 가능
리스료, 렌트비, 유류비, 보험료 모두 포함된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다만 경차의 경우 유류비 등 부가가치세 공제가능합니다.
임대료 - 세금계산서 발행요청 / 건물주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이체내역 제출
보험료 -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비용만 처리가능
종합소득세
소득세의 경우 6~48%까지 누진세율적용
직관적으론 5천미만 10~15% / 5천 이상 15~20%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시) 순이익 5천만원의 경우 소득세 최소 500만원에서 750만원까지 예상
건강보험/국민연금(사업주 부담분)
24년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8%, 국민연금 9%
4대보험 직원이 없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100만원 기준으로 고지되고, 24년 소득세 신고 이후 정산된 금액으로 고지 됩니다.
예시)
소득세 신고 전 고지되는 연금 및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100만원 X 9% = 9만원 건강보험 100만원 X 8% = 8만원
종합소득금액 3600만원 가정시 → 월보수 300만원 (= 3600만원 /12개월)
국민연금 300 X 9% = 27만원 (25년 7월부터 정산)
건강보험 300 X 8% = 24만원 (25년 10월부터 정산)
지난번 상담한 내용들 정리해 보았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